한국 대법원이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 대상이 물리적 실체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 대상에 유형물뿐 아니라 전자 정보도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거래 가능한 전자 토큰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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